E0011
이 매뉴얼은 동대문구에서 소유(관리)하는 공공시설물에서의 영상물 촬영 허가에 대한 제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기준(안)에서이 매뉴얼(안)에서"공공시설물"라 함은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구청사, 동청사, 공원, 도서관 등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지칭한다.